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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임금체계

by 1시간전발행됨 2024. 12. 12.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및 주요 변화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임금체계)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을 동시에 고려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보완, 유연근무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보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입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산업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방식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관리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즉, 특정 주에는 60시간까지 근무하되, 전체 월 평균은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 업무나 시즌성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에서 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건설·유통업계 등 특정 기간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근로시간 배분이 유연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일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집중 근무일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연구직, 기획직,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는 높은 자율성과 함께 근로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 측의 일방적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대 연속 근무일수 제한,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노무 시스템의 유연화가 가능해지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의 자율성과 휴식 조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도입 (유연근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연근무제의 법제화 및 제도적 확산도 핵심 변화로 포함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차출퇴근제(플렉스타임제)의 전면 도입이 주요한 이슈입니다. 근로자는 기본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오전 9시 출근이 원칙이었다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오전 7시~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정해진 일일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 통근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제와 탄력근무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되었던 원격근무 형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MZ세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IT, 교육, 출판, 디자인 분야 등 원격이 가능한 산업에서는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이며, 물리적 사무 공간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과 시스템 연동 방식을 마련해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는 단순히 편의성 확보가 아닌 성과 중심의 업무문화 정착, 업무 몰입도 향상, 직장 내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율과 업무 성과 평가 기준 재정립 등 과제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촉진 (임금체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를 대체해 직무와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본급 내 연차, 호봉 항목을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직무 난이도와 책임 수준에 따른 급여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난이도 높은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성과급 비중이 높은 민간기업에서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도 직무급 중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직무 분석 툴, 임금구조 개편 매뉴얼, 노사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제도 전환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세대 간 임금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고성과자 중심 보상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고연차 근로자의 반발, 노사 협의 난항 등도 예상되므로, 기업은 단계별 로드맵과 명확한 직무 정의, 평가 체계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탄입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택권 확대’에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새로운 제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며, 빠르게 적응한 곳이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